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중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임.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함.
2.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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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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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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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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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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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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