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2018.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일: ''18.7.1.)
- 당초 적용제외 대상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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