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이 붙임과 같이 제·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현행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신공법·신자재 등에 따라 품셈 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임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2019년 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원가관리팀, 문의 02-3219-0553~0555
- 우편 : 0766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처 원가관리팀
- 팩스 : 02-3219-0519
붙임 1.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2.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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