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8.51%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454, 7588, 7409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공표 시 안내함
붙임 1.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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