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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9/01/07 (월)
파일 19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hwp
190107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hwp
내용


○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2019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8.51%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454, 7588, 7409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공표 시 안내함


붙임  1.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