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12.30.(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사항을 홈페이지에 안내드렸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 시기에 대한 방침을 변경·공지하여 해당 게시물 역시 수정하였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물 링크 : https://www.keca.or.kr/keca/bbs/NR_view.do?menuCd=84&bbsCd=32&bbsSeq=57020¤tPage=1&rowPerPage=10&searchKey=1000&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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