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계통연계 또는 운전 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출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ㅁ 이에 따라 송·배전망에 연계되어 운영 중인 기설 신재생 발전기의 실시간 출력 감시 등을 위한 「신재생자료취득장치」*, ‘21년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제공장치」** 설치에 대해 협조할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2020. 10. 1. 이후 송전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업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 (전력거래소에서 신청 및 취득)
** 정보제공장치: 신재생자료취득장치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
붙임 1.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신뢰도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1부
2.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안내 1부
3.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사용약관 및 신청서 1부 4.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가이드 1부 5.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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