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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1/04/30 (금)
파일 [붙임]_전기설비_검사_및_점검_방법절차_등에_관한_고시_제정_전문.hwp
내용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전기설비 점검?검사업무 처리규정을
통폐합하고 고시로 이관하여 본문은 4장 27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 및 제정 고시됨에 따라
고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나. 시행일자 : 2021. 4. 27.

다. 제정방향 : 기존 전기설비 점검?검사업무 처리규정을 통폐합하고 고시로 이관하여 본문은 4장 27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

(1) 전기안전관리법령(기술기준포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2) 개별 훈령 중 상호 중복된 내용과 서식을 통폐합

라. 주요내용(붙임1 참조)

(1) 1장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제3조)

(2) 2장: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업무 절차와 방법 규정(제4조∼제12조)

(3) 3장 : 자가용·사업용 검사업무 절차와 방법 규정(제13조∼제24조)

(4) 4장 : 검사?점검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규정(제25조∼제26조)

(5) 별표 : 설비구분, 검사(점검) 항목, 수검자 준비자료 제시(10개)

(6) 별지 : 동일 유형의 서식 통합·현행화 및 필요 서식 추가 규정(9개)

(7) 부칙 : 시행일과 종전 훈령의 폐지를 규정하여 혼란방지(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