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전기설비 점검?검사업무 처리규정을
통폐합하고 고시로 이관하여 본문은 4장 27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 및 제정 고시됨에 따라
고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나. 시행일자 : 2021. 4. 27.
다. 제정방향 : 기존 전기설비 점검?검사업무 처리규정을 통폐합하고 고시로 이관하여 본문은 4장 27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
(1) 전기안전관리법령(기술기준포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2) 개별 훈령 중 상호 중복된 내용과 서식을 통폐합
라. 주요내용(붙임1 참조)
(1) 1장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제3조)
(2) 2장: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업무 절차와 방법 규정(제4조∼제12조)
(3) 3장 : 자가용·사업용 검사업무 절차와 방법 규정(제13조∼제24조)
(4) 4장 : 검사?점검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규정(제25조∼제26조)
(5) 별표 : 설비구분, 검사(점검) 항목, 수검자 준비자료 제시(10개)
(6) 별지 : 동일 유형의 서식 통합·현행화 및 필요 서식 추가 규정(9개)
(7) 부칙 : 시행일과 종전 훈령의 폐지를 규정하여 혼란방지(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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