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 변경내용
○ 당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