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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업무처리방법·절차 등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1/07/29 (목)
파일 [붙임1]_검사업무처리방법_안내서.pdf
[붙임2]전기안전여기로(사용전점검_신청_Web_매뉴얼).pdf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달라지는 검사업무처리방법?절차와
온라인 검사신청 시스템 「전기안전여기로」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전기안전여기로(https://safety.kesco.or.kr) 온라인 시스템 도입
    -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점검, 정기검사 신청 및 업무처리 확인
  나. 전기안전등급제 도입으로 검사의 결과를 5단계 등급으로 제공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적용대상 : 자가용전기설비 전통시장 정기검사 대상(수전 및 발전)
  다.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2) 신고대상 :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다만, 저압 비상용예비발전기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 갈음함으로 검사 신청시 해당서류 제출
  라.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시 준비서류 제출
    (1) 법적근거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7
    (2) 적용대상 :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
  마. 1,000kW 미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까지 사용전검사 범위확대
  바. 기타사항
    (1) 가~마까지의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