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중 1,000kW 미만(임시전력 포함) 전기설비 설치공사 등
공사계획신고(검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임시전력 및 1,000[kW] 미만 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주요내용
(1) 임시전력 관련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 임시전력 공사계획신고 대상 및 범위 / 사용전검사 실시
(2) 1,000㎾ 미만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3) 변압기 변경·증설시 처리방법
- 변압기 변경공사(수리·개조·대체), 증설공사, 수수료 적용 예시
(4)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나. 기타사항 : 검사업무처리방법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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