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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전력 및 1,000[kW] 미만 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1/08/13 (금)
파일 붙임_임시전력_및_1,000㎾_미만_검사업무처리방법.pdf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중 1,000kW 미만(임시전력 포함) 전기설비 설치공사 등
공사계획신고(검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임시전력 및 1,000[kW] 미만 전기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주요내용
    (1) 임시전력 관련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 임시전력 공사계획신고 대상 및 범위 / 사용전검사 실시
    (2) 1,000㎾ 미만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3) 변압기 변경·증설시 처리방법
       - 변압기 변경공사(수리·개조·대체), 증설공사, 수수료 적용 예시
    (4)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나. 기타사항 : 검사업무처리방법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