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2021.08.20.)
2. 위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공현장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 기간(2021. 8. 30 ~ 10. 31.)을 운영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전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21. 8. 30.(월) ~ 10. 31.(일)
나. 안내 대상 : 전국 회원사 소속 임·직원
다. 집중 단속사항
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거나 시정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불량현장에 대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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