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를
구축(홈페이지)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시스템주소 : www.kes.go.kr / PC 또는 모바일 접속 가능
나. 시스템구성 및 정보제공 내용
1)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전기안전 관련 법령
2) 생활전기안전 및 전기안전 가상체험관, 전기안전교육자료
3) 전기설비(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이력조회 및 전기안전통계 자료 등
4)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점검 결과 입력?조회)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전용
- 전기안전관리 항목은 해당 사이트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 안전공사에 제출하지 않고 대체가능
다. 회원가입방법 : 붙임자료 참고
라. 향후계획 : 구성 컨텐츠를 보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정식 오픈 예정(’21.11월 中)
붙임 회원가입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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