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2022.1.1)에 따라 사용전점검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KEC적용 사용전점검 업무처리방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적용 사용전점검 기준 변경 주요내용
(1) 접지시스템의 시설
-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접지 기준값, 접지도체?보호도체 굵기
(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 고장시 자동차단, 보호장치의 최대 차단시간, 누전차단기의 시설
(3) 전선의 선정 및 식별
- 전선(규격, 상별 색상식별 방법 등), 전선표시 방법
(4) 전선관 시스템(합성수지관 공사)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음
-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5) 콘센트 또는 점멸기의 시설
- 노출형 시공시 기둥과 같은 내구성 있는 조영재에 견고히 부착
- 매입 시공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 등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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