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 6항에 따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19.01.01~2021.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지원, 건물지원, 시범보급, 융복합지원,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나. 기 간 : 2022. 01. 01. ~ 2022. 05. 31.
다. 사후관리 방법
-. 1~2년차(2020년~2021년 설비)는 유선 의무사후관리
-. 3년차(2019년 설비)는 현장 의무사후관리
라. 기타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3년 참여기업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
첨부 1. 202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1부.
2. 의무사후관리 등록메뉴얼(시공업체) 1부.
3. 양식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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