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한 감전보호 및 KEC 적용에 따른 접지저항값 적부판정을 위해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점검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자연재해(낙뢰)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점검기준」변경사항
1) 적용대상 :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 (일반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 발전설비
2) 변경사항 : 신재생발전설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의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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