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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점검기준」 변경 및 자연재해(낙뢰) 예방 안내 자료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2/08/02 (화)
파일 [붙임1]_일반용_신재생발전설비_점검기준_변경안내_리플릿.pdf
[붙임2]_낙뢰_재해_발생사례_및_행동요령.hwp
내용

1.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한 감전보호 및
KEC 적용에 따른 접지저항값 적부판정을 위해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점검기준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자연재해(낙뢰)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점검기준변경사항

    1) 적용대상 : 일반용 신재생발전설비*

         * (일반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 발전설비

    2) 변경사항 : 신재생발전설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의무시설*

변경 전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