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 진단용역(광학, 열화상, 초음파, 전주 내부철근진단)에 관한 관리기준 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 경
○ 보통인부 노임에 대한 자체 감사지적에 다른 대가산정 기준 변경 필요
2. 주요 제정사항 ※ 3월 10일 설명회 공지내용과 동일
○ 광학, 열화상, 초음파, 전주 내부철근진단 진단용역 관리기준(4종)을 공중 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1종)으로 통합 운영
○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을 현행 직접인건비에서 직접경비로 변경
○ 보통인부에 대한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정 반영
○ 광학, 열화상 진단용역 1일 표준 진단수량 변경(현장실사 결과 반영)
○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시기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3. 의견제출
○ 제정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주소로 의견 제출
- 이메일 주소 : boyoun.kim@kepco.co.kr(배전운영처 김보연 061-34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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