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운영처 지중설비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중케이블 VLF진단용역 관리절차서를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칭 : 지중케이블 VLF진단용역 관리절차서
2. 개정이유 : 진단용역 대가기준 및 안전관련 기준 명확화
3. 개정 주요내용
- 진단 보조원(케이블공, 보통인부) 노임을 직접인건비에서 직접경비로 변경
- 절연버켓트럭 조작 자격기준 명확화
- 지상기기 내화절연 방호구 설치기준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3. 4. 6(도착일 기준)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지중설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보내실 곳 >
1. 전화 : 061-345-4842
2. 팩스 : 061-345-4899
3. 이메일 : myungdong.kim@kepco.co.kr
4.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지중설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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