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각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수급지점 개폐기(COS) 조작 공사 등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 등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사가 ‘입찰 공고문’ 등 계약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고 해당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향후 입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ca.or.kr) / 공지사항과 / 시도회소식(공지)에도 등록하였습니다.
가. 유사 사례
ㅇ 공사명 : ’23년 ○○지사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 공사
-. 추정금액 : 약 8천만원(추정가격 : 7천여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 ’23. 12. 31까지
-.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광역 행정구역 내 본점 소재)
-. 인력 및 장비 기준 : 계약 체결 전까지 인력 및 장비 확보
? 배전전공 자격 이상 2인, 중급 이상 시공관리책임자 1인, 절연바켓 트럭 1대
→ 입찰 참여(낙찰예정자 통보) 후 계약 포기?불응에 따른 불이익 발생
나. 유의 사항
? 입찰 참여시 반드시 계약내용 확인 후 입찰 참여 요망
?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개월”간 입찰 참여에 불이익 발생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이 아니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로 낙찰 회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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