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건의에 따라 “배전공사 전문회사의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가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 경 : 단체·상해보험 가입 인센티브 제공 및 대표자 안전관리 참여 유도 방안 마련
나. 개정내용
○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 적용
- 필수I, II 합산 인원* 이상 가입 시 가점 100점(1회/1년) 부여(旣 가입분 소급 적용)
*고압전문회사(14명 이상), 지중전문회사(10명 이상), 저압전문회사(8명 이상)
- ‘근로자 재해보험’과 중복 가입 시 각각 인센티브 지급
○ 대표자 자발적 현장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가점항목 신설(5월부터 적용)
- 현장 안전관리 시행건당 인센티브 10점 부여(월 최대 50점)
- 확인방법 :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에서 작업통보서 QR 스캔*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前까지 수작업 관리 시행(사업소별 안내 예정)
다. 개 정 일 : 2023. 4. 18.(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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