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50인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하 공사)으로 확대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법률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돕고자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분께서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참석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명) 「중대재해처벌법」 대회원 순회설명회
나. (강 사)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장 정원 변호사
다. (강의시간) 총 120분(강의 90분 / 질의응답 30분)
라. (개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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