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 개정 내용 중 “옥외 H형 주상설비 시설기준” 시행시기가 당초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7월 1일부로 6개월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기사유 : 협회의 업계의견 수용
1) 안전시설(사다리통로, 안전난간, 울타리 등 설치)관련 품셈 미비 등 공사비 확보 후 시행 필요
2) 등받이 사다리울 등 자재수급 인프라 미비 시행시기 : “기존 2024.1.1 → 2024.7.1 시행” 6개월 유예
붙임문서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옥외 H형 주상설비(안전시설 포함) 도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