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 4. 22.)에 따라 시공 및 안전관리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22년 7월 11일부터 간소화된 점검기록표 서식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협회는 수검자 준비자료의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며, 간소화 연장을 건의한 결과, 별도 협의시까지 무기한으로 연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간소화 서식(필수 2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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