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사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4.5.1)에 따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 관련 용어의 정의와 검사항목을 신설
※ 주요내용 이외의 세부 개정(안)은 붙임 참조
2. 시행일 : 2024.5.16.(목)
붙임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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