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이 붙임과 같이 제·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현행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신공법·신자재 등에 따라 품셈 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임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원가관리팀, 문의 043-711-4163~4165
- 이메일 : koe1046@keca.or.kr
붙임 1.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1부. 2.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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