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및『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법정 검사업무 전반(공사계획신고, 사용전 검사?점검 등)에 대한 회원사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수렴된 의견은 제출기한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사업무 개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