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6호(2012.12.31)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7호(2012.12.31) 201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2012.12.3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3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고용노동부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건설업 월평균보수 : 2,784,717원 나. 건설공사 노무비율 (1)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 (2)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건설업) : 1,000분의 37
첨 부 고용노동부고시 내용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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