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 현장적용이 어렵거나 조문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개정이나 추가 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양식에 의거 2013. 4. 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수렴 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전기공사정보센터→전기공사업표준정보→시공기준자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13. 4. 30(화)까지
다. 제출방법 : Fax(02-3219-0519) 또는 E-mail (evern2@keca.or.kr)
라. 기타 문의사항
-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처 기술정책팀 대리 이상웅 (02-3219-0566)
붙 임 제·개정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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