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공고한 2014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14.03.25) 기념행사시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발굴하고자 포상 후보자 응모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 방법 및 접수
ᄋ 방 법
- 소속업체(기관)의 장이나 소속 분회장 또는 협회 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응모
- 응모 신청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ᄋ 신청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5부
- 공적조서 5부
- 이력서(사진첨부) 5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명함판 사진 1매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부(제출가능자에 한함)
-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발행 최근2년간 산재율 확인서 1부
(응모자가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에 한함)
- 공적 조서 입력파일(한글파일)
※ 신청서 양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서 다운로드)
ᄋ 접수기간 : 2013. 8. 1 ~ 10.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 자격 및 대상
ᄋ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능계기술자로서 기술개발· 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건설
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ᄋ 공적(수공) 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건설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ᄋ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장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ᄋ 추천 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시상 내역
ᄋ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부장관표창
■ 심사 및 발표
ᄋ 심사 및 수상자 결정
학계·연구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응모
자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
ᄋ 발 표
- 2014. 3월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135-830)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전화: 02-341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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