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배경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배관을 벽체 및 바닥에 매립할 수 있게 됨. 그러나 7월 25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해 질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내용 :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개정 공포(2013.07.25)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는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은?
▶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내용(2013. 8. 27, 에너지안전과-1088호)
가. 관련 개정조문은 건설시공사가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의 매립 설치를 선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종전과 같이 가스배관을 노출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나. 질의 사항과 같이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 매몰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설계단계부터 가스배관설계도에 의한 관련기준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며, 배관공사 시공과정과 준공 후에도 관련기준 적합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특정가스사용시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2013.7.25자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 참고로, 현재 관련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인 상세기준을 마련 및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끝.
■ 우리협회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이 나와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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