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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3/10/30 (수)
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576, 2012. 12. 18. 공포, 2013. 6. 19.)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2013.6.1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34조의 4)

고시 : 국토교통부(2013617)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금액(선급금 제외한 최대 4개월분)

- 발급면제사유(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규정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변경, 해지)Kiscon 이용해 보증내용을 통보

(발주자, 건설업자, 장비업자)

붙 임 :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보3)

2.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4

붙임자료는 공개자료실 259번 글에서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