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2013.6.19)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제34조의 4조)
고시 : 국토교통부(2013년 6월 17일)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금액(선급금 제외한 최대 4개월분)
- 발급면제사유(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규정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변경, 해지)시 Kiscon 이용해 보증내용을 통보
(발주자, 건설업자, 장비업자)
붙 임 :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보3)
2.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4
※ 붙임자료는 공개자료실 259번 글에서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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