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안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에 매립 설치되는 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관 등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가스배관 시공 시 사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실내에 전기콘센트와 같이 가스콘센트(전기콘센트와 유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가스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개정(2013.12.18)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공개자료실-> 271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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