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안내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LPG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되고,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경우 LPG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이나 완공도면 등을 작성 및 보존하고 완공도면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 공포(2014.1.21)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공개자료실-> 274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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