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25자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
목3)바④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등의 설치 적용시기와 관련하
여 2013.7.25자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중 가스배
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는 산업통상자원
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 공개자료실 276번 글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