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공모” 안내
정부의 대표적인 가스분야 지원사업 중 하나인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에 참여사업자를 모집하여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 접수기간 : 접수 진행중 ~ 2014. 3. 4(화) 마감
◦ 접수장소 :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선정방식 :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LPG사업자 또는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 또한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이 많은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 사업예산 : 총 7만 1620가구, 159억 9700만원
- 소요비용 : 가구당 소요비용은 21만9000원으로 지난해 20만4400원보다 7.1% 인상, 시설개선비용이 18만5400원에서 19만1000원, 검수비가 1만9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각각 증액
- 지역별 개선규모 : 전남 1만6085가구, 경북 1만482가구, 전북 1만236가구, 강원7161가구, 세종시 200가구, 울산 315가구, 서울 325가구 제주 706가구
※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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