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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공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02/25 (화)
내용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공모안내

정부의 대표적인 가스분야 지원사업 중 하나인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에 참여사업자를 모집하여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 2

접수기간 : 접수 진행중 ~ 2014. 3. 4() 마감

접수장소 :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선정방식 :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LPG사업자 또는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 또한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이 많은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 사업예산 : 71620가구, 1599700만원

- 소요비용 : 가구당 소요비용은 219000원으로 지난해 204400원보다 7.1% 인상, 시설개선비용이 185400원에서 191000, 검수비가 19000원에서 28000원으로 각각 증액

- 지역별 개선규모 : 전남 16085가구, 경북 1482가구, 전북 1236가구, 강원7161가구, 세종시 200가구, 울산 315가구, 서울 325가구 제주 706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