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통상자원고시 제2014-12호(2014.1.20,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별표]제5호 나. 지침 1202(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2. 위와 관련, 2014년도 시공감리업무에 적용되는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4년 3월 5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개자료실 26번 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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