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사안을 소송 이전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안내"자료를 다운 받으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공개자료실 No.30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안내"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법 적용대상 건설·제조위탁인 경우 모두 조사·조정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 전화번호 : (02)549-2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