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2014.7.22)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 46번글(첨부자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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