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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08/07 (목)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산업통상자원부령 제72, ‘14.7.31일 개정, ’14.10.1일 시행)

위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이 이발소, 미장원, PC, 세탁소, 소형저장탱크(250kg미만) 등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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