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산업통상자원부령 제72조, ‘14.7.31일 개정, ’14.10.1일 시행)
위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이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소형저장탱크(250kg미만) 등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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