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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 시 배관손상기준 개선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10/27 (월)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중 파일박기 작업과정에서 그간 불명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간 이견이 발생되었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개정(‘14.10.7일자)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 법령 개정조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2호 다. 1) )

. 안전조치 기준 개정 내용

구분

종전 기준

개정된 기준

개정기준 해설

파일박기 작업 시 시험굴착 위치확인 대상인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수평거리

2m 이내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

수평거리 2m 산정기준점 : 파일박기 장비와 가스배관의 바깥 외면에서의 최단거리

3. 담당자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개정 안전조치기준을 준수함으로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