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중 파일박기 작업과정에서 그간 불명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간 이견이 발생되었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개정(‘14.10.7일자)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가. 법령 개정조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 다. 1) 나)
나. 안전조치 기준 개정 내용
구분 |
종전 기준 |
개정된 기준 |
개정기준 해설 |
파일박기 작업 시 시험굴착 위치확인 대상인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
수평거리
2m 이내 |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 |
수평거리 2m 산정기준점 : 파일박기 장비와 가스배관의 바깥 외면에서의 최단거리 |
3. 담당자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개정 안전조치기준을 준수함으로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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