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설비건설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협회 각시․도회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해당 업무담당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실적신고접수기간
1)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기한 : 2015. 2.16일까지 제출
2)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기한 - 법인 : 2015. 4.15일까지 제출
- 개인 : 2015. 6.1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건설업자)의 경우 2015. 6.30일까지 제출)
(강습회일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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