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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일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4/11/25 (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설비건설업체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협회 각시․도회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해당 업무담당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실적신고접수기간

1)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기한 : 2015. 2.16일까지 제출

2)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기한 - 법인 : 2015. 4.15일까지 제출

- 개인 : 2015. 6.1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건설업자)의 경우 2015. 6.30일까지 제출)

(강습회일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