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특약 무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선급금 사용제한금지 등 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해지요건 등의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 조항을 명확히 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종표준하도급게약서(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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