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이 고시(2015.1.12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담당자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배관매립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 – 개정전(28,000) -> 개정후(12,000) 할인(57%)
150세대 - 개정전(4,200,000) -> 개정후(1,800,000) 할인(57%)
151세대 - 개정전(4,228,000) -> 개정후(1,809,000) 할인(57%)
300세대 - 개정전(8,400,000) -> 개정후(3,150,000) 할인(63%)
301세대 - 개정전(8,428,000) -> 개정후(3,156,000) 할인(63%)
500세대 - 개정전(14,000,000) -> 개정후(4,350,000) 할인(69%)
501세대 - 개정전(14,028,000) -> 개정후(4,353,000) 할인(69%)
1000세대 – 개정전(28,000,000) -> 개정후(5,850,000) 할인(79%)
2000세대 – 개정전(56,000,000) -> 개정후(8,850,000) 할인(84%)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 73번 글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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