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 요청한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적용 가능여부 질의"
검토결과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은폐배관의 안전조치 중 "점검구" 를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동등이상의 안전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와 함께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금속제의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함.
질의회신된 공문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번호 78번 글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