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
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을 공모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
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ㅇ 대 상 :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ㅇ 혜 택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15% 이내 완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
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
치 확인 시 지원
- 긱종 세재감면 : 취득세 15%, 재산세(5년간) 15% 감면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
ㅇ 신청기간 : 2015. 9. 14~11.13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우편 접수 시에도 파일제출)
- 이메일접수 : jcheey@korea.kr
ㅇ 신청서 및 작성요령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아래주소 '국토부 공고' 내용 참조)
(클릭)->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22276&key=&search=&search_regdate_s=2014-02-10&search_regdate_e=2015-02-10&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ㅇ 기타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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