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 요청한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사용 시 은폐배관 및 빌트인 점검구 대체가능 여부 질의”
에 대한 검토결과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를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로 사용하여 은폐배관과 빌트인 연소기 호스를 동시에 누출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은폐배관 점검구와 빌트인 연소기 호스 점검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된 공문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번호 82 번 글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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