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3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수직 배관설비는 방범시설 설치 의무
-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수직 배관설비는 방범시설 설치 권장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번호 83 번 글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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