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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5/06/23 (화)
내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공고한 2016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16.03.25) 기념행사시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발굴하고자 포상 후보자 응모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 방법 및 접수

ᄋ 방 법

- 소속업체(기관)의 장이나 소속 분회장 또는 협회 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응모

- 응모 신청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ᄋ 신청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5부

- 공적조서 5부

- 이력서(사진첨부) 5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명함판 사진 1매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부(제출가능자에 한함)

- 안전보건공단 발행 최근2년간 산재율 확인서 1부

(응모자가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에 한함)

- 공적 조서 입력파일(한글파일)

※ 신청서 양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서 다운로드)

ᄋ 접수기간 : 2015. 7. 1 ~ 9. 3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 자격 및 대상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능계기술자로서 기술개발· 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건설

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ᄋ 공적(수공) 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건설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ᄋ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장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

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ᄋ 추천 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시상 내역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부장관표창


■ 심사 및 발표

ᄋ 심사 및 수상자 결정

학계·연구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응모

자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

ᄋ 발 표

- 2016. 3월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135-830)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전화: 02-341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