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5. 8. 19)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ㅇ 시행령
1.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개선(실적공사비 → 시장단가제도, 제10조제1항제3호)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정비(제9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제107조제5항 및 안 제107조제6항 신설)
4.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 신설(제135조의2 신설)
ㅇ 시행규칙
1. 표준시장단가 산정 기준 구체화
2. 수의계약 제도 미비점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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