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계약예규가 개정(2015. 10. 12)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 구매 시 보관비·운반비 등 간접비용을 계상
ㅇ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하고, 입찰·계약·시공단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