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 2015. 11. 2, 시행 : 2015. 11. 2)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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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 조정(3억미만 → 4억미만)